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%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하고, 이 중 대부분을 암호화폐(코인)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1. 사건 개요횡령 규모: 약 43억 4천만 원투자처: 약 42억 원을 본인 명의로 암호화폐(코인) 투자범행 시기: 2022년 초~12월기획사 구조: 황정음 100% 지분 보유 가족 법인, 소속 연예인은 없음범행 동기: “회사를 키우기 위해” + “지인의 권유로 투자”2. 법정 발언 및 입장 정리황정음과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코인 매도·부동산 매각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액을 변제또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“미숙한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”며, 책임을..